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없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 챌린지의 창업이력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더라도 본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 확인을 위해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및 간단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서는 별도 지정 양식 없이 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하며, 부동산임대업 운영 형태, 직원 고용 여부, 별도 사무공간 운영 여부 등을 간략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거나, 직원 고용 및 별도 사업장 운영 등 추가적인 사업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참가자격을 개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소관부처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종 검토 기준에 따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