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관련 창업이력 인정 기준 안내

최고관리자 2026.07.13 17:56

안녕하세요.
2026 연구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챌린지 운영사무국입니다.


「2026 연구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챌린지」 참가자격 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한 창업이력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관부처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종 검토 결과, 부동산임대업은 기술·제품 등을 연계한 창업을 통한 영리 활동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더라도 본 챌린지의 창업이력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1.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2. 2.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3. 3. 별도의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본 챌린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 확인을 위해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및 간단한 소명서를 별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소명서는 별도 지정 양식 없이 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하며, 부동산임대업 운영 형태, 직원 고용 여부, 별도 사무공간 운영 여부 등을 간략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참가신청 페이지 내 '증빙서류 업로드(해당자)' 항목에는 1개의 파일만 첨부 가능하므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소명서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자등록증 전체와 소명서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홍길동_부동산임대업_사업자등록증 및 소명서.pdf


부동산임대업 외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거나, 직원 고용 및 별도 사업장 운영 등 추가적인 사업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참가자격을 개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기준은 소관부처의 최종 검토에 따라 확정된 사항입니다.
기준 확정 이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받으신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공지의 최종 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연구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챌린지 운영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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